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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본인확인 의무화 시행
  • 안산연세안과
  • 2024-05-28
  • 368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

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및 이용시 

데스크에 실물 신분증(모바일 신분증)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
단, 19세미만 응급환자 제외


진료시 신분증 지참하여 내원 부탁 드립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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